환불약관
환불근거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설치 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제13조의2(강습료등의 납부및 반환)
- 강습료등은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공정거래위 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 설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준하여 반환한다. <개정 2008.09.23, 2013.12.26>
체육프로그램
구분 | 신출기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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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 귀책 사유 | 개강 전 | 접수당일 환불시 100% 환불 접수익일부터 수강료 총 금액의 10% 공제한 금액 환불 ※ 개강일은 매월 1일 |
개강 후 | 수강료 총금액의 10%공제 및 환불 신청일까지 해당 월의 일자별 공제후 환불 | |
센터의 귀책사유 | 강좌의 폐강 등 센터의 귀책사유로 환불시 전액 환불 |
문화프로그램
구분 | 신출기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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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 귀책 사유 | 개강 전 | 수강료 전액 환불 ※ 개강일은 매월 1일 |
개강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+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 환불 ※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 - 해당 월의 1/3 경과 전(1일~9일) : 수강료의 2/3 해당액 환불 - 해당 월의 1/2 경과 전(10일~14일) : 수강료의 1/2 해당액 환불 - 해당 월의 1/2 이후 (15일 이후는 환불 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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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의 귀책사유 | 강좌의 폐강 등 센터의 귀책사유로 환불시 전액 환불 |
환불방법 및 유의사항
- 신청서작성(익일 담당자 확인 후 승인) -> 업무조치(10일~15일 소요) → 환불입금
- 3종목 환불시 부분 환불 불가 (현장 방문)
- 회원명과 통장명의가 다를 경우 : 3개월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or 의료보험증 제출(익일 담당자 연락)
- 입원 및 사고진단서(소견서) 제출의 경우 : 반드시 병원장의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.
- 수강기간 만료 후에 제출되는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기타문의사항 (Tel 3274-8501)